다시 불붙은 염색샴푸 유해성 논란…모다모다는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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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염색샴푸 유해성 논란…모다모다는 ‘정면돌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10.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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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br>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모다모다가 계속되는 염색샴푸 논란에 정면돌파로 맞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색샴푸 원료에 대해 사용금지를 예고한 데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유해성 지적이 나왔지만, 모다모다 측은 적극적인 반박으로 연일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유해성 검증 절차를 두고는 식약처와 대립각 세우기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금지된 ‘THB’ 원료 뭐길래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제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2,4-THB 성분은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가능하게 해준다. 염색샴푸의 핵심 원료인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현재 위해성 평가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도 주요 근거로 삼았다. SCCS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피부감작성 우려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했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SCCS의 위해평가 방식을 샴푸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시 모다모다는 입장문을 내고 “(SCCS 위해평가는) 한 번에 100mL 이상 다량 사용하거나 뿌리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자극할 때, 30분 이상 오래 지속돼 THB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며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연구는 바르는 화장품 성분으로서 ‘피부 흡수’를 가정한 조건에서의 연구 결과로,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샴푸 성분과 동일선상에서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항변을 이어나갔다. 배 대표는 식약처가 SCCS 보고서를 위해성 주요 근거로 삼은 데 대해 “저희 기준을 이해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THB 성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인체 노출도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가 없다”며 “THB 성분에 고분자폴리페놀을 섞어서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검증위 구성 두고도 충돌

위해성 평가 검증 주체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THB의 유해성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지만, 모다모다는 위원회를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식약처는 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 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식약처 측은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선 국감장에서 배 대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 식약처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만나지 못했다”며 “3개월이 지난 6월에서야 소협 주관으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협이 주관하는 추가 위해평가가 과연 어떤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게 됐는지, 식약처가 생각하는 규개위 권고에 따른 ‘기업과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축구 심판은 축구선수, 야구 심판은 야구선수 출신이 해야한다”며 “이 문제는 독성을 다루는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다. 독성학자, 과학자 주관 하에 진행하는 게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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