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군복도 K-방산 수출? 군용품 불법판매 2000건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송갑석 “군복도 K-방산 수출? 군용품 불법판매 2000건 적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0.25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송갑석 의원 질의 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송갑석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복과 군용품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군복과 군용품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2087건으로 드러났다.

불법판매 적발 건수 2086건 중 온라인 단속 적발이 1782건, 현장단속이 304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7년 688건,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 2021년 123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7월 현재 168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불법 판매자는 적발 건수와 동일한 2086명이었다. 이중 1719명, 전체의 82%가 사법 조치 됐다. 적발 총액은 10억321만 원이었다. 

불법판매 적발 물품은 총 2만6108개였다. 이중 전투복이 1만246개로 전체의 39%였다. 이어 전투모 등 모자류가 7307개로 28%, 전투화가 6120개로 23%, 군 정복이 1487개로 6%, 계급장과 방탄 헬멧, 수통, 의류대 등 전투복 장구와 군용장구는 948개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군복과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과 군용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명 ‘개구리복’으로 불리는 예비군복과 함께 현행 디지털 군복, 장구류 등 군용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상황 발생 시 피아 식별 문제를 포함한 군수품 기술 유출과 군의 품위 유지, 군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금도 계급과 이름, 부대 마크 등이 제거되지 않은 군복이 인터넷과 의류점 등을 통해 거래,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탈레반이 한국군 예비군복을 착용한 사례도 있다”며“군복과 군수품 판매 단속 강화,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구매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