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해군이 지난 10월 21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10월 1일부터 해군 함정에 승선하는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얼마나 휴대폰 허용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전면적으로 허용했고, 유심칩을 다 빼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작전 보안상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함께 판단해서 10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후덕 의원은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병영생활도 더 잘 적응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시범운영 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여러차례 확인됐다”며 “육군을 비롯한 타 군도 병사 휴대폰 허용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24시간 허용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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