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기관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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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기관경고’ 제재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0.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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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태료 12억원도 부과
유안타證 “내부통제 강화 만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유안타증권 CI.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는 앞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유안타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1.8억여원 등 제재를 내렸다. 기관 제재 외에도 직원 8명에 각각 감봉 3개월(5명), 견책(2명), 주의(1명) 등 제재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유안타증권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위반 사항은 최근이 아닌 검사 이전 시점인 2017~2019년 사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안타증권은 일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중요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투자권유 전 진행해야하는 투자자성향 분석 설문조사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해당 절차를 소홀히했다.

아울러 일부 영업점에서는 펀드 투자 시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원금손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직원은 펀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펀드 관계자들로부터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 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없이 투자광고 문자 발송, 특정금전신탁 특정 상품 불특정 투자자 홍보 등도 제재 사유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제재와 함께 △사모펀드 판매 승인절차 강화 △판매한 사모펀드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2건도 내렸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2020년부터 사모펀드 도입 관련 심의 절차 및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고, 2021년부터는 금융상품판매 승인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또 대면녹취 제도를 시행해 설명내용 확인을 거쳐야 상품 가입이 되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 수행과 더불어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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