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속보이는 사고처리'…'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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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 '속보이는 사고처리'…'빈축?'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10.10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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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주의"로 몰다 "치료비 보상" 입장 선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정화 기자]

삼천리자전거(대표 김석환)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다 문제가 커지자 슬그머니 합의 해 ‘속보이는 사고처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소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바퀴가 분리돼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중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니 5개가 부러지고 얼굴과 인중 안쪽이 찢어지는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자전거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앞바퀴가 분리됐다. 사고 자전거 모델은 삼천리 레스포 스팅거로 최고 40만원 중반대의 제품. 차량이나 지하철 등에 실을 때 편리하도록 앞바퀴를 탈착할 수 있는 QR레버가 장착돼 있다. 이 QR레버는 사용상 편리성이 높지만,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전문가의 평가다.

사고 자전거는 QR레버가 갑자기 풀리면서 앞바퀴가 빠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피해자 측은 “QR레버에 대한 주의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삼천리자전거는 초기 조사과정에서 “주의사항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불만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삼천리자전거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해당 주의 문구는 손가락 두마디만한 크기에 앞바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유심히 찾아봐야만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회사측은 사고 후 3주가 지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합의 했다고 취재결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또 “기계적 결함 유무보다 피해자와 합의 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며 “현재 입증책임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천리자전거의 안전사고는 이 뿐 만이 아니다.

같은 달 네이버의 대형 자전거 카페인 ‘내 마음속의 미니벨로’에 “산 지 한 달도 안 된 삼천리 하운드 MV20의 프레임(몸체)이 끊어졌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 5월에도 중고장터 ‘바이크셀’에 삼천리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소울’이 주행중 프레임이 끊어졌다는 제보도 확인 됐다.
 
최근 자전거의 인기가 증가하며 이와 같은 자전거 사고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지난 8월까지 자전거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접수 건수가 165건에 달하는 등 한 달에 8.5건씩 꾸준히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리콜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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