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늘어나며 관련 민원도↑
금소법 시행 후 전체 민원 감소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은행권 민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외환업무 관련 민원 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9곳) 민원건수 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민원은 전분기 대비 15.27% 감소한 33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 이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올 3분기 외환업무 민원은 27건으로, 2019년 3분기(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업무 민원의 올해 추이를 보면, 은행 전체 외환업무 민원은 올 1분기 11건으로 시작해 2분기 17건, 3분기 27건으로 급증했다.
올 3분기 외환업무 민원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 7건, 우리은행·KB국민은행 각 3건, NH농협은행 2건, 산업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카카오뱅크 각 1건씩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만 직전 분기 대비 외환업무 민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외환업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해외여행과 해외유학 등이 다시 재개되면서 환전이나 해외송금 등 외환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올 3분기 중 해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이벤트도 진행한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외환업무가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관련 업무가 늘었고, 이에 따라 민원건수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1212.1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298.40원, 9월 말 1430.20원으로 치솟았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환전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 3분기 민원공시를 보면 NH농협은행만 전체민원이 전분기 대비 2.47% 소폭 늘어나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케이뱅크는 민원이 57.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10만건당 민원건수인 환산건수 기준으로 보면 NH농협은행이 0.25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Sh수협은행이 0.18건, 기업은행과 토스뱅크가 각 0.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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