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DL 이해욱, 2심도 벌금형…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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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DL 이해욱, 2심도 벌금형…항소 기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11.0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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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과 아들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과 DL그룹이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호텔 브랜드 상표권(글래드, GLAD)을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APD에 넘겨 수수료 등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회장, DL그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DL그룹에 이익이 될 것을 APD에 제공했다는 걸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부당한 이익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APD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유리하게 봐도 전부 부당한 이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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