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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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당론 발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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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원자자 가격 급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외 조항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성 의장은 보완책을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가 남용됐을 경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었다”며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며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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