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법, ‘삼성 죽이기’ 아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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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생명법, ‘삼성 죽이기’ 아닌 ‘지키기’”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2.11.21 17: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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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취득원가 아닌 시가 평가 골자
특정 기업 죽이기 비판에 ‘삼성 지킴이’ 반박
朴 “불법과 특혜를 끝낼 때...모두에게 이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삼성생명법' 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오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삼성생명법' 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오늘

“불법과 특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기자설명회에서 발의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법’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가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시가로 계산한 자산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합법 경영의 기회를, 삼성 그룹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의 기회를 주는 법안이다. 유배당계약자의 배당 이익을 실현시켜주지 않고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총자산가치 평가 시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금융감독 당국이 꼼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삼성생명법’이 ‘삼성 죽이기’가 아닌 ‘삼성 지킴이’이자 삼성 주주와 삼성그룹, 유배당 보험계약자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 죽이기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생명만 해당 법 적용을 받으며,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가 뒤흔들리는 결과가 생겨날 수 있기에 ‘삼성 죽이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반면, 박 의원은 오히려 해당 법안이 구시대 유물을 정리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에 소비자나 주주는 물론, 삼성에게도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해당 법이 금융 시장 전체 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자산가치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능동적 대처를 통해 ‘위험의 슈퍼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입장 표명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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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11-22 09:28:39
마약쟁이 범죄자 거짓말쟁이 이재용도 회장되는 위법천지 삼성,
그 위법은 아직도 진행중.. 다시 감옥으로 가야한다.

이매리 2022-11-21 18:11:10
카타르에서 삼성 검찰조사 소문내고있다. 이재용재판도
꼬소하다. 째째용 대출7년 위선자야. 엄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