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안건 상정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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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안건 상정 동의 못 해”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1.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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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 “불법 파업 조장법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다.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근로 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개입한 폭력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한 데 대해서도 “같이 여행가서 골프치고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 하는 등 하도 많은 거짓말 하다보니까 이성이 마비됐나보다. 지금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합법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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