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임금 투명성 미국 입법례’ 발간…국내 입법과정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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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임금 투명성 미국 입법례’ 발간…국내 입법과정 활용 기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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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9호, 통권 제210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이번에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는 국내 현황과 미국의 입법사례가 담겨있다.

먼저,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높았다.

임금 등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퇴사를 단행하는 구직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소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잦은 퇴사와 이직은 상당한 비용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인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들은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

반면, 지난 11월 1일 미국 뉴욕시에서는 채용광고에 해당 채용 직급의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에서도 임금 공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회사의 채용광고 시 임금 수준 등 일정 부분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미국의 입법 동향은 우리나라의 관련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모든 채용광고에 직책별 임금 및 임금의 범위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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