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일 ‘정부조직법’ 개정…‘3+3 정책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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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일 ‘정부조직법’ 개정…‘3+3 정책협의체’ 출범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11.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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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23일,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위원과 실무책임자 1명으로 구성된 ‘3+3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내달 1일 오전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협의체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여가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와 실무책임자 1명으로 구성됐으며,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시설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으로 꼽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누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 지우기'라며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이미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도 뚜렷하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 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통위와 권익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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