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국회 통과시 정부 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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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국회 통과시 정부 거부권 행사 요청”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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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 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과 관련,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의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화물연대는 불법적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1야당은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불법파업마저 정권 퇴진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총파업의 목적은 정권 출범 초기 공권력을 테스트하려는 등 매우 정치적 의도로 파악된다. 파업 현장에 정권 퇴진 피켓이 등장하고 과격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불법에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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