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상정…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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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상정…국민의힘 반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1.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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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오늘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십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발의된 것임에도 제대로 논의 한 번 못 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는 고사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파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노위 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은 우리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해진다”며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업무방해 등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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