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두고…노무현-윤석열 평행이론 [한컷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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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두고…노무현-윤석열 평행이론 [한컷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2.05 2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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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대처 지시…업무개시명령제 도입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2003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 “물류와 같은 국가 주요기능을 볼모로 집단 이익을 관철하는 기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채널로 설득을 계속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되, 대화하려는 성의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직후, 업무복귀명령제도(업무개시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이때 노무현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에서 처리돼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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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 2022-12-06 10:05:11
관건은 "대화하려는 성의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 인데

대화하려는 성의가 없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자는 당췌 누구인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