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밖 가상자산…특별법 제정 없이 과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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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가상자산…특별법 제정 없이 과세부터?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2.0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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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법안 10건 국회 계류 중
법률안마다 용어, 진입규제, 자본금 요건 천차만별
내년 가상자산 수익 과세…2025년 유예 가능성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특별법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법 마련 요구와 함께 과세 유예 목소리가 업계와 가상자산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정부와 국회도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과 미 달러화 지폐 이미지이다. ⓒ사진 = 연합뉴스

FTX 파산 사태, 루나 코인 사태, 위믹스 상장폐지 논란 등 가상자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생태계 규제와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가상자산은 현재까지도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전에 세금부터 거둬들이려고 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을 개별적인 특별법 형태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형태의 가상자산 법률안은 크게 ‘가상자산법’과 ‘디지털자산법’으로 나뉜다. 이른바 ‘코인’을 정의하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묵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이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다.

이들 법안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산업 발전 등 규제와 동시에 산업 육성을 꾀한다는 발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금융위원회로 두고 있지만,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진입 시 인가나 등록 또는 신고 등 어떤 형태로 진입규제를 할 지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병덕 의원 발의안은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은 인가, 디지털자산 발행은 등록 절차를 통해 각각 규제하는 방식이다. 민형배 의원 발의안은 모든 디지털자산사업 영위 시 등록 절차를, 윤창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발의안은 가상자산사업은 인가, 가상자산 발행은 등록으로 규제한다. 권은희 의원과 양경숙 의원 발의안은 각각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업을 인가 필요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어 김병욱 의원 발의안은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은 등록, 일반적 가상자산업은 신고로 규제률, 이용우 의원 발의안은 가상자산거래업은 인가, 가상자산보관관리업과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은 등록 절차를 통해 진입 규제를 두려고 한다.

자본금 요건에서도 법률안들은 차이를 보이는데, 권은희 의원안이 30억 원 이상으로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 민병덕 의원안은 10억 원 이상, 나머지 안들은 5억 원 이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현재 해당 안건들은 모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연내 관련 법 제정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과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이미 한 차례 유예가 된 바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추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해 비판이 커지면서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한 차례 유예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한 차례 더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대여소득과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븍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 세율은 20%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0.2를 곱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리포트 저자인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조치는 필요하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과제제도의 정비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내놓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방향’ 자료에서도 과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과세방법이 사실상 양도소득과 유사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은 과세방법과 소득분류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암호자산의 기능, 목적 및 성격 등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과세도 별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권적 성질의 암호자산의 경우 규제 차익 차단 등을 위해 원본이 되는 자산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과세체계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유틸리티토큰의 경우에는 기능, 목적 및 성격과 여타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등을 감안하되 과도한 과세로 혁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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