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日 가고시마현 공식방문…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 [전북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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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日 가고시마현 공식방문…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 [전북오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2.1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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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난 1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왼쪽)가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지사와의 공식간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청

김관영 전북도지사, 日 가고시마현 공식방문

전북도가 우호협약을 맺은 해외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협력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최초로 국제교류 협약을 맺은 일본 가고시마현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정상적인 해외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양 지역의 교류 정상화와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도공 심수관의 길을 따라 전북도가 한일 문화 경제 협력의 길을 다시 개척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은 지난 1989년 10월 30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올해로 교류 33주년째 오랜 친구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동안 양 지역은 행정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 농업, 대학, 의회, 방송,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며, 교류 초기에는 양 지역 공통 주력사업인 농업 분야에 있어 공무원 단기연수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선이 다니는 가고시마현 공항에 우리도가 추천한 한국인 직원을 현재까지 10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교류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6일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지사와 가진 공식 간담에서 풀뿌리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양 지역이 함께 그 옛날 도공이 걷던 길을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며 전북과 가고시마현 간 교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코이치 가고시마현 지사도 “김관영 지사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가고시마와 전라북도의 교류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류단은 지난 17일 오전 가고시마현 히오키시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이 펼치고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라북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전시는 기간 한정이 아닌 상시 전시로, 한지장(김혜미자), 태극선(방화선), 옻칠(박강용), 자수(신덕순) 등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 작품 약 24점이 전시된다.

 

16일 김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설명회에서 시의원, 시·도 유관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이 설치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6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시·도 유관 공무원,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는 그간 행정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과 행안부 등 중앙부처 협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컨설팅 등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진행돼 온 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반하지 않고 중앙부처 주도로 진행돼 오다보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내부적으로도 제도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이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에서는 이달 초 집행부 측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특별지자체 제도의 이해, 설치 추진방향과 당위성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이 이어졌고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와 전북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설치절차에 따르게 된다.

다만, 최근 새만금 개발의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에서는 조속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군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지만 현재 김제와 군산이 관할권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만큼 새만금 동서도로 문제를 포함해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성급한 새만금개발 추진보다는 행정관할 구역이 우선 명확화돼야 한다는 내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명회 개최를 주도한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역시 “정부에서 주장하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자체 관할을 인정해주는 한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시군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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