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한도 확대 연장 시행…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 [공기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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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한도 확대 연장 시행…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 [공기업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2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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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릴레이 웨비나 종료
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연장, 대출금리 조정과 금리조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한도 확대 연장 시행…대출금리·보증료율 조정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연장, 대출금리 조정과 금리조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한도 확대 적용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를 일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연 10.5%를 초과해 최대 11.5%를 적용받는 차주에게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p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역시 대출금리를 1.0%p 인상하되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공급여건을 고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개인정보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의 실무자를 위해 진행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특집 릴레이 웨비나'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 = KISA

KISA,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릴레이 웨비나 종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개인정보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의 실무자를 위해 진행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특집 릴레이 웨비나'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해외 파트너사와의 위수탁계약(DPA) 작성 실무 △해외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방향 △해외(아일랜드·뉴질랜드·칠레·터키)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체계 △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ADPPA) 입법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법(CPRA) 발효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총 8회에 걸쳐 릴레이 형태로 진행됐으며 민간·공공 196개사의 300여명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가 참여했다.

한 웨비나 참석자는 ”최근 해외 법률 컴플라이언스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내 법무 담당자가 따로 없어 막막했다“며 ”KISA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상담과 이번 릴레이 웨비나가 중소기업 실무자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KISA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현지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여개 이상 국가의 법률과 행정체계 관련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동향 분석 등 지원을 하고 있다”며 “KISA는 내년에도 실무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웨비나를 마련해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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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LH 로고

LH,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오는 1월 2일부터 정기 모집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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