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표·반대 161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표·반대 161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2.29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