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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