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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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기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1.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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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과 금융중심지 발전법 상충 조항 해소
조세감면 대상사업장 기한 규제 조항도 삭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김민석 의원이다. ⓒ사진제공 = 김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금융중심지 안 국내외 금융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깊다. 금융중심지 발전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해당 법에서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해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발전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법은 감면대상사업장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곳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구역 감면 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해외금융기업의 이전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기한을 삭제해 유치 인센티브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도종환, 박정, 엄태영, 이상헌, 이용우, 정춘숙, 조정훈, 최혜영, 홍정민, 황희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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