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권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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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장의 임명 절차는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성태 신임 IBK 기업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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