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경각심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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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경각심 일깨운다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1.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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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보험업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 후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불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CI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 후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불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CI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던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사정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통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과 관련한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허위·부실·지연 등 불공정 손해사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어 피해가 계속 됐다.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특정 병원을 소개 후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 규정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손해사정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험연구원은 2021년 발표한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손해사정을 적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제189조의 제3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다.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소비자 피해는 빠르게, 보상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이 부분은 이뤄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역시 ‘손해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보험업법에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체와 거절에 대해 지연 이자나 인적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지책이 일정 부분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추가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도 물게끔 하고 있다. 미국은 추가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소비자 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긴 하나 우리나라 여건 상 도입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모집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사소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법규 위반 등이 근절돼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 교수는 “보험 상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설계사가 설명을 잘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며 “문제를 유발하는 상담사나 공급자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번 법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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