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확인감독 법적근거 마련
확인감독 법적근거 마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고수현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은행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급락, 고금리 등 서민들의 이중고 속에서도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예대금리차 수익을 은행이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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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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