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첫 거래 고객에 최대 연 7% 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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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첫 거래 고객에 최대 연 7% 금리 혜택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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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을 통해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7%까지 제공한다. 사진은 해당 상품 홍보 이미지다. ⓒ사진제공 =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을 통해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7%까지 제공한다. 사진은 해당 상품 홍보 이미지다. ⓒ사진제공 =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대표 김대웅)은 당행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7%(세전)까지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은 웰컴저축은행을 처음 이용하거나, 첫 거래 후 30일 이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우대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7%(세전)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제공하던 금리에서 0.5%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8회 이상 납입하고, 가입 기간 내 5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 해당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 첫거래우대정기적금은 적금 납입 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50만 원 잔고만 유지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최대금리 혜택을 누리는 알짜배기 상품”이라며 “소액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당행의 신규 고객이라면 첫 거래 시, 해당 상품을 활용해 금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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