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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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개정안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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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산부인과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력 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에 비해 129곳 줄었다. 이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김 의원은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면서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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