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 관련 뇌물 수수 조달청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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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 관련 뇌물 수수 조달청 간부 ‘징역형’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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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해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뇌물수수·공여, 업무상횡령,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지방조달청장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법정 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C건설 임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B씨로부터 선결제 카드, 술·골프 접대 등 1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누리고, 그 대가로 B씨에게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업무 관련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수수한 시점이 청장으로 발령받은 직후다. B씨는 언젠가 있을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실제로 제공하기도 했다"며 "10개월 동안 받은 뇌물 수수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제가 된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시공사 선정 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시공사)로 C건설을 선정했으나 2순위 건설업체에서 C건설의 입찰가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고, 2019년 5월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C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C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공사가 본격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으며, 2021년 11월 검찰의 조달청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관련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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