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권희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협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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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협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