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권희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등 관련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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