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CJ, ´조미료´ ´고추장´ 이제 ´김치´까지… 50년 맞수 전쟁史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상-CJ, ´조미료´ ´고추장´ 이제 ´김치´까지… 50년 맞수 전쟁史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1.01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50년 맞수 CJ제일제당과 대상 그룹의 갈등이 그칠 줄 모르는 양상이다. 최근 대상은 김치 제조기술 관련 CJ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에 힘을 실었다.

사실 조미료 업계 양대 산맥인 CJ와 대상은 1960년대 조미료 경쟁을 시작으로 분쟁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반세기 동안 대립각을 세운 두 그룹의 다툼을 <시사오늘>이 되짚어봤다.  

60년대 ´미원´, 70년대 ´쇠고기 다시다´ 압승 

양사의 마찰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장에는 대상의 전신인 동아화성공업이 출시한 조미료 ‘미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1964년 CJ가 ‘미풍’을 선보이면서 대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미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미원의 인기는 70년대까지도 계속됐다. 이후 CJ가 ‘아이미’를 출시하며 시장점유율 40%를 기록하는 등 미원을 위협했지만 그것도 잠시, 미원을 꺾기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CJ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과 골프, 그리고 미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미원은 CJ의 강력한 경쟁상대이었다. 

사실상 미원의 독점이 이어지던 1975년11월, CJ가 복합 천연조미료 ‘쇠고기 다시다’를 출시하면서 드디어 조미료 시장에 새 바람이 불었다. 쇠고기, 양파, 마늘 등 각종 천연 원료를 첨가한 다시다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업계의 왕좌를 차지하며 대상을 따돌렸다.

대상은 뒤늦게 국민 배우 고두심을 앞세워 ‘감치미’를 출시하는 등 재 반격에 나섰지만 다시다의 인기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다시다는 출시 이후 8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무려 34년간 조미료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켰다.

CJ, 대상에 ‘쇠고기 진국 다시’ 표절시비

2010년에는 CJ와 대상의 다툼은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대상은 다시다를 이길 교두보로 그 해 6월 18일 ‘쇠고기 진국 다시’를 출시했다. 하지만 쇠고기 진국 다시는 시작부터 표절시비에 휘둘렸다.

CJ는 ‘쇠고기 진국 다시’의 제품명과 겉포장이 자사의 ‘쇠고기 다시다’와 흡사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당시 표절 상품이 나왔을 경우 ‘시정 권고’ 수준에서 문제를 마무리 하던 업계의 관례을 깨고 CJ는 쇠고기 진국 다시가 출시된 지 열흘 만에 대상을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도 CJ가 낸 가처분 신청에 따라 대상의 ‘쇠고기 진국 다시’ 판매, 제조를 금지했다. 하지만 CJ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났음에도 CJ는 8월 또 다시 대상 법인과 대표이사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집행 면탈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대상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쇠고기 진국 다시 전량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고추장 담합’으로 갈등 양상

다음은 고추장이다. CJ제일제당 해찬들과 대상 청정원이 2000억 원 규모의 고추장 시장에서 피말리는 전쟁을 하던 중 지난해 6월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다. CJ와 대상의 ‘담합’ 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대상에게 고추장 할인율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억5200만 원(CJ 4억3400만 원, 대상 6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의 ‘담합’이 그간의 앙금을 털어냈음을 의미할까? 적발 이후 이들의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상은 2009년 5월 고추장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2009년 4월 기존 고추장의 소진을 위해 45~50% 할인행사를 벌였고, CJ도 대상을 따라 행사 할인율을 높였다.

업계 양대 산맥이 치열한 할인율 경쟁을 하면서 결국 손익구조에 타격을 입었고 두 회사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을 결정했다. CJ와 대상 관계자들은 2010년 3월 조선호텔에서 만나 행사 제품의 할인율을 30%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CJ가 대상에 표절시비를 제기하기 전이다.

이 사실이 뒤늦게 공정위에 적발되자 CJ와 대상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CJ측은 한 언론을 통해 “지난해 우리가 대상을 고발하고 압수수색 받게 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열을 올렸다. 대상 측은 “다시는 담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 대상은 김치 제조기술 관련 CJ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종갓집김치(대상)와 하선정김치(CJ)로 50년 맞수 전쟁에 돌입했다. ⓒ뉴시스
대상의 반격, 김치 특허소송

두 회는 이제 김치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대상이 C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자사의 ‘종가집 김치’ 제조법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를 침해를 주장했다. 

대상은 지난달 23일 CJ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대상 측은 소장에서 “2004년부터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을 개발해 최근까지 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제조비용을 절약했다”며 “하지만 CJ 측이 알파화전분 제조법과 이를 김치 양념에 섞어 김치를 만드는 법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만든 김치는 전량 폐기하고 특허침해에 대해 1억 원, 이로 인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로 1억 원,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상 측에서 말하는 알파화전분 등 제조법은 김치를 만들 때 어느 누구나 쓰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