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초보 알바 3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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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초보 알바 3계명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11.0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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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크지만 시험 후 계획도 고민이다. 특히 우선순위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뉴스에서 취업이나 알바와 관련된 피해사례들을 보면 걱정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은 ‘초보알바 탈출 3계명’ 캠페인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고 시작하자.

최저시급 ‘4580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내가 받을 임금이다. 2012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일급 3만664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2달 후인 2013년에는 최저시급이 4860원으로 인상된다.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만약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알바 전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다. 일부 고용주 및 알바생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단기 계약이고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알바를 시작할 때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해도 내 권리를 찾기 힘들어지므로 꼭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핵심 근로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부당 대우는 바로 신고

알바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지역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선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moel.go.kr)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므로 절차가 번거롭거나 불이익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알바인의 관계자는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 경험 부족으로 부당대우를 받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알바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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