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화주 책임·의무 없어 운송사-차주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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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화주 책임·의무 없어 운송사-차주 파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2.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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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부에 표준운임제 수정·보완 건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KiLA한국통합물류협회(협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중 표준운임제에 대한 컨테이너운송위원회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의문에서 협회 측은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구조는 화주-운송사-차주의 3단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 내 중요 이해관계자인 화주의 책임과 의무를 삭제하면 표준운임제는 반쪽짜리 운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반쪽짜리 운임제도는 운수사와 차주 모두를 파멸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은 운송사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비밀이고,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된 운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이라며 "정부 방안대로 화주 운송운임 지급 의무가 삭제되고, 운송사 위탁운임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면 운송사는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투자를 중단할 것이며 이는 국가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운송시장은 발주자인 화주의 우월적 지위가 뚜렷한 시장이다. 표준운임제는 협상력 우위의 화주에게 권고운임으로 가격결정권을 돌려주고 협상력 열세의 운수사에게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강제하는, 선택적 시장경제논리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표준운임제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화주 처벌조항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표준운임제는 지난 6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핵심으로, 최근 노동계가 확대·유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차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표준운임제가 시행되면 기존 안전운임제 하에서 이뤄졌던 화주의 운수사에 대한 안전운임 지급 계약 의무가 사라지고, 운수사와 차주간 운임계약만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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