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김용대 前 판사 사외이사 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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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김용대 前 판사 사외이사 선임 추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2.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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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 판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는 김용대 전(前)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 시사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바 있는 김용대 전(前)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 시사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이 김용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14일 삼성엔지니어링이 공시한 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는 3월 16일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 사외이사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라며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에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회사의 준법경영 강화와 사회적 책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지낸 후 법복을 벗었으며,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와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을 때인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고자 KCC에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계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같은 해 일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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