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사례와 다르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후는? [윤진석의 정치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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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례와 다르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후는? [윤진석의 정치텔링]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02.19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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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전망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초유의 野대표 구속영장 청구
- 과거 대표 체포동의안 사례는
- 국회 체포동의안 여부-흐름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895억 원 대장동 배임 △133억 5000만 원 성남FC 제3자 뇌물 △직무상 비밀 이용해 정진상-유동규 씨 등 측근에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준 이해충돌방지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부패방지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불법적 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공범들과 나눠가졌다”며 “희대의 사건이다. 토착 비리이자 권력형 부패범죄,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성환 체포동의안으로 보는 역대 사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정부가 국회에 요청해야 하고, 여야는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과된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 돼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엄혹한 독재 정권이었기에 통일을 상위개념으로 두자는 상식적 발언마저 용공분자로 몰리며 탄압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1986년 10월 16일 민정당은 신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를 17일자 신문을 통해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다.ⓒ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1986년 10월 16일 민정당은 신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를 17일자 신문을 통해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다.ⓒ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86년 10월 16일 12대 국회 때 통과됐습니다.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147명. 무소속 의원을 빼면 모두 민정당 의원이었습니다.

신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민정당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경찰의 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몸싸움도 벌여봤지만 저지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쏜살같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1953년 2대 국회 양우정 의원, 1956년 3대 국회 도진희, 1960년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1961년 5대 이재현, 1995년 14대 박은태, 2010년 18대 강성종, 2013년 19대 이석기‧박기춘, 2020년 20대 정정순, 2021년 20대 이상직 등 대체로 부정선거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지금까지 총 1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돼도 첩첩산중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역대 사례와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 대상이 돼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시사오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시사오늘

 

야당 의석수가 높은 만큼 부결 가능성이 더 많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부결된다 한들 이 대표로서는 첩첩산중에 놓였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18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검사 출신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의 발언입니다. 

“남은 사건들로 재청구 가능”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 

“부결된다 해도 검찰에서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한 혐의점들을 모아서 또 청구해보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전방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수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의혹이나 50억 클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다시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 청구를 할 수 있겠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시사오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시사오늘

 

“검찰이 부결된 것을 핑계삼겠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구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촉구해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관점입니다. 

“결국 여론에 의해 구속될 것”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검찰이 과연 구속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배임 혐의 등이 나오니 국민 여론상 하는 수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신들은 구속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로 방해해서 못했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론은 또 다른 문제다. 국민이 중요한 이유다. 결국 여론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받을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을 사유화한 날”이라며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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