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 상출집단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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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상출집단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이상無’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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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과 미국발(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 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건설업 기반 업체들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예년과 같이 법정기한 내 해소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호반건설(2022년 5월 기준 3193억 원), SM(2731억 원), 중흥건설(806억 원), 태영(592억 원), 이랜드(863억 원)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규모를 밝혔다. 해당 채무보증은 대부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 이행 보증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에선 △금융기관 중복·과다 보증 제한 △계열사 연쇄도산 방지 △금융자원 효율적 배분 △자금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차원에서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금융권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엔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의 1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당시 호반건설과 SM은 2023년 1분기 내 이 같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돼 현행법상 2년간 채무보증 제한 규정 적용 유예 대상인 중흥건설과 태영 등도 법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보고서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의 경우 공정위 발표 직후 공시된 2022년 3분기 보고서상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채무보증 받은 계열사-대전용산개발·중앙파크·마륵파크 등) 규모가 2426억9700만 원에 달했으나 그해 4분기에는 1487억3400만 원으로 40%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삼라마이다스와 함께 SM그룹 지주사격 회사로 분류되는 삼라의 보고서상 제한대상 채무보증(경남기업·에스엠상선·에스엠스틸·우방산업 등)은 362억7200만 원에서 19억17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삼라 측은 지난 27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채무보증의 보증 만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2023년 1월 1일부로 전액 해소됨"이라고 부연했다.

중흥건설도 제한대상 채무보증(나주관광개발·세종이엔지·새솔건설·중흥에스클래스·새빛개발·헤럴드에듀·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 등) 금액을 지난해 9월 말 719억6000만 원에서 12월 말 543억4600만 원으로 24.5% 줄였다. 동기간 태영건설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의 보고서상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에코비트에너지경주·에코비트그린청주·에코비트에너지울산·에코비트엔솔 등) 규모 역시 505억4300만 원에서 378억 원으로 25.2% 감소했다.

다만, 이랜드그룹 지주자인 이랜드월드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보고서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랜드건설·이랜드파크·이랜드이츠 등) 금액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720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월드 측은 "본 채무보증은 계열회사의 P-CBO(정책금융기관 신용보강 후 발행되는 저신용등급 기업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에 따른 모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상 인수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해당해 제한되는 채무보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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