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극과 극…이유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형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극과 극…이유는?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3.03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웰컴 약 76%…신한 약 8%
하반기 수용률, 1위와 10위 차이가 약 90%까지도 벌어져
소비자 “신용등급 비슷…거래 저축은행 따라 차이는 차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저축은행 업계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1위와 10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약 90%까지도 차이난다. 이에 유사한 신용등급임에도 이용하는 저축은행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1위와 10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약 90%까지도 차이난다. 이에 유사한 신용등급임에도 이용하는 저축은행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계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1위와 10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유사한 신용등급임에도 이용하는 저축은행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과 낮은 저축은행 간 차이가 90.06%포인트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 등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꼽히고 있지만, 문제는 저축은행별로 수용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웰컴저축은행으로 75.81%인데 반해 신한저축은행의 수용률은 7.52%에 그쳤다.

2022년 하반기에는 수용률 차이가 더 크게 나는데 상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수용률이 100%인데 한국투자저축은행 수용률은 9.94%에 그쳐 무려 90.06%포인트 차이난다.

저축은행마다 수용률에 차이가 크면 신용등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대출받는 곳에 따라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관계자는 “승진 등 신용등급 변화가 생겨났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라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간에 신용등급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걸 전재했을 때 요구권을 잘 받아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수용률이라는 게 해당 시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향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이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때면 수용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때면 수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기마다 신청하는 고객군 차이에서 생겨나는 격차이기 때문에 수용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마다 수용률을 계산할 때 분모로 활용하는 신청 건수 산입 기준이 달라 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동일 업권 내 차주 신용등급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정해,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고객이 자신의 진급하는 등 신용등급이 올라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업권 내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수용률 산출 기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비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