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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