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균형 필요…투기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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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균형 필요…투기 규제도”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3.0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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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힘 정무위 주관 ‘STO 현황·전망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보호 제도 균형 필요”
학계 “토큰증권 자체는 혁신적 아냐…투기 악용 규제를”
업계 “규제 샌드박스·암호화폐 접근허용 등 혁신 필요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고수현 기자

토큰증권 발행(STO)과 유통 관련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 학계,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현황과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STO를 계기로 한 자본시장 혁신 물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자보호 가치도 혁신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입법과제, 주요이유와 전망, 금융소비자 보호 제안,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6일) 세미나가 STO 시장에서 K-RULE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입법을 하던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 STO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에서는 토큰증권 개념 정의와 함께 혁신과 투자자보호라는 자칫 상반될 수 있는 가치를 조화롭게 맞춰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먼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은 기존에 없었던 유형이라는 점에서 투기가 생겨날 요소를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현행법이라는 틀에 맞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요구하는 규제 대폭 완화는 시장의 기형적 성장 견제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혁신과 투자자보호 양쪽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증권토큰 제도화를 추진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는 자본시장이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첫걸음”이라면서 “토큰증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경우 자본시장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회장 역시 투자자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이사는 입법과정에서 토큰증권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토큰증권을 유가증권의 새로운 형태 중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 유가증권이 소멸하고 권리의 전자적 유통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볼 것인지,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전무는 토큰증권 입법은 △전자증권제도의 확대 △전자등록법리의 완성 △회사의 주주명부 혁신 △비상장증권 발행·유통 효율화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디지털자산특위 위원)는 한국형 STO에 대해 △자산유동화 증권 △스마트 컨트랙트 △퍼미션드 블록체인(일종의 핀테크)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STO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STO를 두고 우려와 기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STO 활성화를 통해 일종의 박리다매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진다. 건물, 저작권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산에 대한 자본조달 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의 발전적인 논의가 추후 모범사례로 국제적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 이정명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법령 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STO와 관련해 △주식 등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이 포함되도록 개정 △데이터베이스와 복층구조에 기반하는 전자등록방식 전자증권과 함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에 기반하는 새로운 전자증록방식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 개정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에 토큰증권 발행인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별도 추가 기재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청약 권유 대상 50인 기준과 상관없이 사모로 인정하도록 개정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도 허용 △1년간 일반투자자 대상 전매를 금지하고 6개월 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발행 시 동일증권으로 간주해 공모규제 회피 방지하는 규정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도 유통 제도·규제가 적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상대적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STO가 금융소비자 효용에 기여하는 구체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의 도입기준은 현 금융산업과 핀테크 기업 간의 이해조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해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류 교수는 “현재 규제안은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한 인가에 입중돼 있는데, 유통시장 규제 이전에 발행 단계에서의 투자계약증권 성격의 STO 발행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업의 순수자금조달 목적의 지분증권, 채무증권과는 달리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처럼 제3자에 의해 생산·제조된 금융투자상품”이라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에 포함화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논리이므로 발행관련 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도입 자체는 혁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업계 패널로는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이사 △KB증권 석우영 부장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서장 △삼성증권 홍상영 담당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각 증권사의 STO 관련 준비 현황과 함께 당국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은 전통금융 영역처럼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도 리딩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토큰증권 사업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KB증권 석우영 부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들을 발행자와 협의해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고객에게 신뢰를 잃을 경우 사업이 성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석 부장은 “KB증권은 STO 사업을 단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가 향후 시장에 토큰증권으로 나타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더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르는 선순환이 이러지면서 참여자 확대와 시장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부서장은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보안 토큰 발행 플랫폼 업체, 자산 소싱 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 제휴해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얼라이언스 회원들에게 STO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술적, 비즈니스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서장은 금융당국에 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의 암호화폐 접근 허용을 요청했다.

그는 “STO는 한국이 디지털자산으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이라며서 “전통 금융기관에게 STO 뿐만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홍상영 담당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비정형증권의 장내시장 상장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서 장외시장을 활용하는 체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와 자금조달 방식의 테스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 마련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담당은 기존 심사 결과를 가능한 상세하게 공유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특히 금융당국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은 토큰증권 자체가 자본시장에 혁신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기존 가치자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비유하자면,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새로 생겨났다고 해서 불량식품이 이 그릇에 담긴다고 제대로 된 음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기존 자본시장법 상 제도권 밖의 비정형적 증권이 제도화되는 것이지, 없었거나 미미했던 가치가 생기거나 커지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STO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가치자산 전문평가 기관 부재 등이 제도 활성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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