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의사 운영 업체, 녹용 함량 미표시 제품 판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명 한의사 운영 업체, 녹용 함량 미표시 제품 판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3.10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래오이경제 등 원료 함량 미표시·거짓표시 제품 판 12개 업체 적발·조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타 스타 한의사가 된 이경제 원장이 운영하는 법인 래오이경제가 녹용 등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 함량을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혓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홍보관 등에서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해 불법 액상차를 고가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7~24일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 등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래오이경재를 비롯한 풍산원토속가공실, 경북농축산영농조합,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 코스맥스바이오,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유통전문판매, 한국산삼공사 등 9개 업체는 미량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다.

특히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고자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래오이경제는 녹용발효농축분말을 원료로 만든 기타가공품인 '來旿 이경제아이녹용쑥쑥' 등 녹용 함량 미표시 제품을 팔아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혐의로 적발됐다.

아울러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등 3곳은 각각 △홍도라지 함량 거짓 표시·판매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래오이경제는 원재료명인 녹용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녹용발효농축분말 6%을 사용하고 녹용 함량을 미표시했다. 來旿 이경제아이녹용쑥쑥(기타가공품)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래오이경제는 원재료명인 녹용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녹용발효농축분말 6%을 사용하고 녹용 함량을 미표시했다. 來旿 이경제아이녹용쑥쑥(기타가공품)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당 4000원~2만 1000원에 불과한 네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거나,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당 최대 36만 원, 약 321억 원 상당을 팔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측은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뤄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건기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건기식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