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자문사, HL D&I 한라 ‘보수한도 승인안건’ 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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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자문사, HL D&I 한라 ‘보수한도 승인안건’ 반대 권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3.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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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의결권 자문사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 D&I 한라로부터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 중 일부 캡처 ⓒ 시사오늘
의결권 자문사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 D&I 한라로부터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 중 일부 캡처 ⓒ 시사오늘

HL D&I 한라(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구 한라건설)가 지배주주에게 비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의결권 자문사인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를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총에 상정된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 최고한도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5억 원으로 책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대 권고 사유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등기 임원인 정몽원 HL그룹(구 한라그룹) 회장이 과도하게 많은 연봉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CGCG 측은 "2022년 이사 8명(사외이사 6명 포함)에 대한 실지급 보수총액 중 35%는 지배주주 일가인 정몽원 이사에게 지급됐다. 정 이사의 급여(14억5950만 원)는 차상위자 이석민 대표이사 보수보다 1.92배 높다. 2021년에도 정 이사는 이 대표이사 보수의 1.86배를 받았다. 또한 정 이사는 HL홀딩스와 HL만도에서도 고액 보수를 수령했다"며 "복수의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는 지배주주에게 다른 임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다.

실제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이사 8명에게 총 41억1501만 원을 지급했고, 이중 14억5950만 원이 정 회장에게 돌아갔다. 그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등기이사 4명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9억7330만 원이었고, 차상위자인 이 대표의 급여는 정 회장의 38% 수준인 5억59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잡힌 2억163만 원을 더해도 이 대표의 근로소득은 정 회장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실적 부진에 빠진 상황 속에도 정 회장의 보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2021년 13억825만 원(임원 업적 고려 추가 지급분 포함)에서 2022년 14억5950만 원으로 11.56% 인상됐다.  같은 기간 차상위자인 이 대표의 급여는 7억220만 원(임원 업적 고려 추가 지급분 포함)에서 5억5920만 원으로 20.36% 삭감됐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3.04%, 74.88% 감소했다. 매출도 0.22% 줄었다.

CGCG 측은 "더욱이 회사는 이사보수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책정된 이사보수한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GCG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이번 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CGCG 측은 "정몽원 후보는 HL홀딩스의 지분 24.31%를 보유하고 있다. HL홀딩스는 연결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3년 평균 매출 비중이 39.63%, 별도기준 종속기업 제외 계열회사에 대한 3년 평균 매출 비중은 43.48%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에 해당되며 정 후보는 HL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수혜자"라고 주장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정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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