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심각…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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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심각…해결방안은?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2.1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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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각 지자체, 주차장 설치 기준요건 강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나 기자]

전ㆍ월세 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 등장한 1,2인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09년 1688가구로 시작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10년 2만259가구, 지난해 8만3859가구가 공급돼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올해도 작년 동기대비 70%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그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최근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 14㎡) 초과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지난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내의 지자체에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의왕시와 수원시는 고시텔과 원룸형 난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강화된 기준 요건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주차요건의 강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교통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해당지역의 공실률과 입지, 수익률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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