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라더니…파열음 나는 민주당 [한컷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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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라더니…파열음 나는 민주당 [한컷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3.03.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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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전원 찬성” 발표했지만 “절차상 하자” 반발 터져 나온 민주당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무위원회 소집 절차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또 다시 당내에 파열음이 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무위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23일, 전해철 의원이 당무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뒤 퇴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결정을 제대로 안 한 거다. 논의를 안 한 것”이라며 “검찰의 ‘답정기소’에 당이 ‘답정 당무회의’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당무위원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모이려면 적어도 3~4일 전에는 회의 고지를 하게 돼있다”며 “기소가 이뤄진 날 대여섯 시간 만에 이렇게 당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당일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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