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민낯’ 보험사기 적발금 1兆 돌파…특별법 개정은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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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민낯’ 보험사기 적발금 1兆 돌파…특별법 개정은 ‘차일피일’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3.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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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 총 1조 818억 원…사상 최대
경제 위기 등 원인으로 분석…외환위기 이후에도 급증
조직적 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개정 한 번도 안 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 사기 방법이 조직화되며 적발이 어려운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시사오늘 김유종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 사기 방법이 조직화되며 적발이 어려운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시사오늘 김유종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파고들어 소시민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브로커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SNS 등을 이용하는 등 수법 역시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1조 818억 원으로, 2021년 9434억 원 대비 138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적발금액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2년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인당 적발금액은 2018년 1010만 원, 2019년 950만 원, 2020년 910만 원으로 하락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은 970만 원, 2022년은 1050만 원으로 적발금액이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고 있다.

이처럼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데는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해진 민생을 파고 들어 범죄를 벌이는 이들이 증가해서로 보인다.

실제로 1997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급증한 바 있다. 1997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3억 원 수준이었으나 1998년 295억 원에서 1999년 44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보험사기라고 하면 타인을 해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데 일상 속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보험사기에 포함된다”며 “보험금 과다 청구 같은 게 연성보험사기인데 요새 생활이 어렵다보니 연성 보험사기 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성 보험사기조차 수법과 유형 등이 점점 고도화·집단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사기 전문 조직이 있어도 설계사 한, 두 명으로 구성된 영세한 조직이었다면 최근에는 몇 십 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활동하다보니 수법이 고도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등 보험사기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SNS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있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비공개 카페 등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 낼 사람을 모집해 보험금을 나누는 식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개정 법률안만 11건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다음 소위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고도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보험사기 유형 등이 많이 공유되기도 했고 방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보험사기 같은 경우, 선량한 이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금을 올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줄여 행위 자체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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