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선진, 재무제표 재작성 사태에도 주총 全안건 원안가결 [2023 주주총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림그룹 선진, 재무제표 재작성 사태에도 주총 全안건 원안가결 [2023 주주총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3.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하림그룹의 종합축산식품 계열사인 선진이 수익인식 오류·자회사 누락 등에 따른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사태 가운데에도 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28일 선진은 정기주주총회결과 보고서를 공시하고 이날 열린 주총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은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당초 업계 일각에선 선진이 제시한 안건 중 일부가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하림그룹의 다른 계열사 대비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사측에 불만을 표하는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대두돼서다.

개미투자자들의 결집 명분도 확실했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선진은 관련 법에 따라 올해 주총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했으나, 정작 감사보고서는 이틀 뒤인 22일에서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됐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기존 감사보고서에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은 2022년 말 기준 선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한 결과 '과거 수익인식에 대한 오류',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등 사항을 발견했다. 삼성회계법인 측은 "202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와 2021년 1월 1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이 각각 145억 원, 36억 원 과대계상됐고,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09억 원 과대계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진의 재무제표는 다시 작성됐고, 그제서야 삼정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삼정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선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의견은 유지했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식육 사업부 매출, 매입거래의 실재성과 정확성을 검토하는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미비점은 회사의 매출, 매출원가 등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재무상태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하림그룹 계열사 선진 CI ⓒ 선진
하림그룹 계열사 선진 CI ⓒ 선진

단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같은 사태는 선진 개미들의 공분을 샀다. 소액주주들의 분노는 재무구조 대비 과도한 채무보증 규모, 저배당 등 평소 사측 행보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12년간 선진에서 총괄임원 역할을 수행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올해를 끝으로 등기이사 감투를 벗는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 표명에 대한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를 염두에 둔 사임이 아니냐는 것(관련기사: 감투 벗는 하림 김홍국, ‘꼼수’ 의혹 제기되는 이유 [기자수첩],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64)이었다.

또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 토론방, 주주 단톡방 등을 통해 "주주들을 위한 주가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감사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영진은 주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주총에 전원 참석해 배당금 상향, 자사주 매입, 경영진 퇴임 등을 건의하며 소액주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주총 참석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액주주들의 궐기는 주총에서 사측이 상정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결국 무위에 그친 모양새다. 힘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말 사업보고서상 선진의 최대주주는 지분 50%를 보유한 하림지주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37.52%에 불과하다.

한편, 선진은 이날 주총을 통해 김윤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를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로 선임했으며,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144개월 동안 선진의 등기이사로 있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물러났고, 이사의 보수한도는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