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8일 주차장 접촉사고 시 CCTV를 차량 소유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차량 소유자가 별도 조치 없이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CCTV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필요 정보 외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엄 의원은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가해 차량 정보까지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뿐더러 별도의 비용도 발생해 그간 주차장 관리자와 차량 소유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