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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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초읽기’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3.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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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등 후유증 최소화해야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거래’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입 시기와 방법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반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탄소세라는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물리는 데는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앞서 작년 2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이 아닌데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도입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지식경제부 장관도 탄소세 도입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환경적 요인만 생각해선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가 2020년 BAU대비 30%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중기목표도 발표한 만큼 너무 수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로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면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국내외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세금을 물리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의식이 확산돼 결국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탄소세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전략’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직접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직접규제에 비해 60% 정도 비용이 절감 된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산업계 내부에서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해 ‘이전투구’식 대립이 예상돼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기관의 수도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도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주로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자발적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량제한 방식과 원단위 방식사이의 논쟁은 총량제한방식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초기할당 방식에서는 무상배분 보다는 유상경매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탄소세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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