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취약·연체 차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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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취약·연체 차주 지원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4.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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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이는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새마을금고 로고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이는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새마을금고 로고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17일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경제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획됐다.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뿐만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까지 폭 넓게 포괄한다.

지원은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무 조정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로 관심 있는 고객은 거래 중인 새마을금고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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