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건설·주택,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위 경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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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건설·주택,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위 경고받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4.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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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금성백조건설, 금성백조주택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두 업체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음에도 6개 하청업체들에게 위탁한 7건의 계약에 대해 증·감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10일 경고를 받았다.

현행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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