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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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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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하나손해보험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 사진은 기념 홍보 이미지다. ⓒ사진제공 =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배타적사용권(3개월)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의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해외(체류, 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함에 따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됐다.

앞서 2022년 5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2022년 2분기부터 해외출국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해외현지에서의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2년간 미국에서만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관련 사건은 1만 1467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언어폭력이 63%, 신체적 폭행 또한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또한, 보험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용성을 높였으며, 혐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현지 경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은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아닌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으로 개발해 보장성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기존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돼 있던 해외(체류,여행)보험에서 폭력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최초의 담보를 개발함으로써 미보장영역이었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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