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특별공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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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특별공급 시작
  • 차완용기자
  • 승인 2010.03.0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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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 대상
공고일 기준 해당 기준 요건으로 꼼꼼히 살펴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9일 시작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351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이들 대상의 특별공급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9~10일 시행된다. <사진제공=국토해양부>     © 시사오늘

이번에 접수를 받는 특별공급 물량은 A1-13블록 3자녀 90가구, 노부모 부양 45가구 등 135가구다. 면적은 3자녀가 전용면적기준으로 ▲51㎡ 52가구 ▲54㎡ 1가구 ▲59㎡ 37가구, 노부모는 ▲51㎡ 26가구 ▲54㎡ 1가구 ▲59㎡ 18가구다.

A1-16블록에서는 3자녀가 144가구, 노부모가 72가구 등 216가구다. 면적별로는 3자녀가 ▲51㎡ 54가구 ▲54㎡ 2가구 ▲59㎡ 40가구 ▲75㎡ 13가구 ▲78㎡ 1가구 ▲84㎡ 34가구 등이며 노부모는 ▲51㎡ 26가구 ▲54㎡ 1가구 ▲59㎡ 20가구 ▲75㎡ 7가구 ▲78㎡ 1가구 ▲84㎡ 17가구다.
 
공급기준은 3자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월 26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자녀수가 50점, 무주택기간이 20점, 세대구성이 1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 20점등으로 산정하며 점수가 같으면 미성년자녀수, 세대주 연령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혹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를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한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노부모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부양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느냐로 경정한다. 같은 등본상에 3년이상 함께 등재 있어야 하고 노부모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9일에는 무주택 세대주 5년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 10일에는 전체 대상자에 대해 접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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