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 디지털 규범체계’ 9월 마련…AI 저작권 문제 해결될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新 디지털 규범체계’ 9월 마련…AI 저작권 문제 해결될까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5.03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도래에 새로운 ‘쟁점’ 발생
AI 관련 법령·제도 등 부재…저작권 보호 미비
디지털 질서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뉴시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뉴시스

AI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AI에 대한 법적 질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서가 될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가 오는 9월로 예고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AI 기술을 두고 가장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지점은 저작권이다.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해 기본 소스가 되는 문장, 소설, 논문, 곡, 그림 샘플 등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이 원인이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원 소유자의 동의없는 마구잡이식 데이터 수집이 지속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 목소리도 높아진다.

일례로 올해 초 미국에선 예술가들이 인공지능 미드저니와 스테이블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테이빌리티 AI,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플랫폼 데비안트아트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AI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 국회 청원 게시판
지난달 10일 AI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 국회 청원 게시판

이들 회사가 수십억 개의 저작권이 있는 그림 및 이미지를 생성형 AI에게 학습시켰고, 아티스트의 보상이나 동의 없이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단체 소송에 나선 예술가들은 “AI 이미지 제품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제품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티스트’라는 직업 경로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달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청원인은 “꼭 그림 업계가 아니어도 콘텐츠 업계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부분이니 한번씩만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수 5만을 채우며 현재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표.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표. ⓒ 과기정통부

정부 차원에선 AI를 둘러싼 각종 혼란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골자로 한다. 과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IT, 통신, 전기전자 / 항공, 물류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